“문 대통령, 치매관련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하라”
“문 대통령, 치매관련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하라”
  • 김복만
  • 승인 2017.08.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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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치매노인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건보재정 1조원 절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받는 요양원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해야”
노인장기요양 단체,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약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노인장기요양 단체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관련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현훈)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원에도 동일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장기입원, 묶어두기, 수면제 처방이 아니라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가정이나 가정과 같은 요양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요양병원 쏠림과 의료쇼핑이 줄어들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를 요양원 치매어르신 6만4500여명에게 적용하면 2,700여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요양병원 쏠림현상 완화로 절감되는 의료비는 무려 1조원을 웃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면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적정수가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일자리 10만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가 바로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와
적정수가 보장, 문 대통령 공약1호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를 오는 8월 22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문화의마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등 노인장기요양 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찬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은광석 회장, 정춘숙 의원,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김인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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