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시민상대 ‘명예훼손’ 고소해 벌금형 승소
최성 시장, 시민상대 ‘명예훼손’ 고소해 벌금형 승소
  • 이성교
  • 승인 2017.08.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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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SNS 비방한 시민운동가에 벌금 100만원 선고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냈다.

의정부지법 13형사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성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며 ‘독재자’와 ‘비열하다’ 등의 표현을 쓴 시민운동가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전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 상임대표)에 대해 9일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맥락과 취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모욕의 고의성이 상당하며 사회 상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적 관심사인 요진 와이시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최성 고양시장(왼쪽)과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

 


앞서 최 시장은 2015년 11월 조 원장이 SNS에 지속해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사조직을 결성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조 원장이 SNS상에 글을 올리며 사용한 ‘독재자’와 ‘비열하다’ 등의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판단해 조 원장을 모욕죄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를 폐지하자며 ‘표현의 자유보장법’을 발의한 상태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에 ‘표현의 자유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약속했다”며 “한국 사회의 높아진 민주주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계적인 판결”이라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원장은 이어 “최 시장의 사생활도 아닌 시정(市政)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회원의 1인(人) 시위와 토론회 개최 등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협박하고, 시민들을 줄줄이 고소하는 최성 시장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조차 비판하지 못한다면 힘없는 시민들은 무엇으로 권력자에게 저항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또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인권단체 등과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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