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기다리던 신규 아파트 어린이집 등원, 입주와 동시에 보낸다
6개월 기다리던 신규 아파트 어린이집 등원, 입주와 동시에 보낸다
  • 이성교
  • 승인 2017.08.09 10: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 허용…자녀보육 불편 해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어린이집 운영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신규분양 아파트에 입주한 세대의 미취학 자녀 어린이집 등원이 입주와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분양 뒤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의거해 선정하도록 돼 있어 공동주택 분양 뒤 최초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같은 진행절차로 어린이집이 실제 개원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입주자의 육아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개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이번에 손질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즉, 시·군·구 단체장이 분양 공동주택의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한 뒤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같은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운영 개선으로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 입주자는 입주와 동시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을 허용했다.
정부는 주차공유 활성화대책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체결과 지자체나 지방공단의 운영·관리를 조건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 유료 개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소 기술인력 간 겸직, 관리소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 금지 규정을 입주주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해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