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교사 소속 안돼”
[보육논단]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교사 소속 안돼”
  • 김복만
  • 승인 2017.07.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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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학회 “보육교사 유연근무제·인건비 균등 지원 필요”
“보육교사의 사회서비스공단 배치 ‘시대착오’, 육아지원부 신설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품질 향상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으로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해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보육사업 추진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육업계는 모든 영유아에게 기회균등,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아동중심정책이 결여된 일·가정 양립 지원 중심의 여성·노동정책이며, 저출산 방지에 우선한 인구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를 묶어서 관리한다는 계획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훼손과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회장 정효정)는 4일 국회에서 개최한 ‘새 정부에 바란다 - 영유아를 위한 균등한 양질의 보육제공 방안’ 토론회를 통해 새 정부의 보육공약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육교사’, ‘재정’, ‘전달체계’,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 4개 핵심 쟁점분야에 대한 현황 진단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인 정효정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는 “보육의 질적 제고와 유아 중심의 보육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보육정책보다는 ‘육아지원부(가칭)’를 신설해 유아 교육과 보육을 관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4개 분야의 쟁점 가운데 최대의 관심사인 보육교사의 양성체계 및 처우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효정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가 학회 주최로 4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 영유아를 위한 균등한 양질의 보육제공 방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1) 보육교사 양성체계 및 보수교육

#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문제
= 보육 전문가들은 보육의 양적팽창으로 보육교사 수급이 매우 필요했던 입법 당시의 정책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30만명을 웃도는 현재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보육교사 수급정책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 양성기관은 2, 3, 4년제 정규 대학과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육교사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및 학점 관련 법규정의 문제
= 자격취득 교과목 영역의 기준, 교과목 선정의 기준, 필수, 선택의 구분 기준에 있어서 체계적, 논리적, 합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 ‘보육지식과 기술영역’에서 필수교과목의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 최소 이수학점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아동음악’을 이수하기만 하면 ‘아동동작’과 ‘아동미술’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아동수학지도’를 이수하면 ‘아동과학지도’를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 ‘아동생활지도’를 이수하면 ‘아동안전지도’를 이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육의 기본적 방법인 통합적 방법을 사용하는 데 제한적이다.

‘보육지식과 기술영역’에서 학점 수 배정이 불합리한 점도 거론됐다. ‘영유아 사회정서지도’는 선택교과목이어서 사회성 발달이나 표준보육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않아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필수적인 사회정서 부분에 대한 교과목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문제
= 현행 보수교육이 저비용 구조의 공급자(지자체 및 교육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현직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보수교육기관 간의 질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웹기반 ‘보육교사 자기이해 테스트’ 결과에 따라 보육교사 인성교육,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3영역(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영역)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적, 세분화된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보기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2) 보육교사 교권 및 근무 여건 문제

보육교사가 존중받고 교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정책이 미흡하다. 특히 보육교사의 급여를 정부지원시설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하지만,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재정 형편에 따라 원장과 교직원이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 기준이 이원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육교사는 학력차이 없이 급여체계가 초임 1호봉으로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임산부 및 산후보호,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기준 중 기본적으로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 4대보험, 근로계약, 해고제한, 임산부 및 산후보호, 근로감독, 육아휴직은 전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도 초과 근무가 많은 실정이다.

또 보육교직원의 주 40시간 근무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육아휴직, 연차 휴가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및 지원도 미흡하다.

▲ 한국영유아보육학회가 4일 국회에서 개최한 ‘새 정부에 바란다 - 영유아를 위한 균등한 양질의 보육제공 방안’ 토론회에서 보육전문가들이 주요 보육현안을 진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동 김포대 사회복지과 교수, 장영인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효정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 이서영 한경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박진옥 동원대 아동보육복지전공 교수.

 


3) 보육교사 관련 정책 제안

#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보수교육에 대한 제안
=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영유아교사의 수업 연한을 3(4)년제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형으로 운영하던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보육교사 질 관리를 위해 자격증 취득 관련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 평점의 기준점 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배출되는 보육교사들은 현행 2급에서 3급(또는 준교사) 자격증으로 하향조정해야 하며 학과 평가제도를 유아교육, 보육 관련학과(가칭 영유아교육학과)에 공통으로 실시해 양질의 ‘영유아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직 보육교사들은 과거에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상향해 2년제 교대졸업자들에게 한 것과 같은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학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줄 것을 제안한다.

#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교사 소속 반대
= 새 정부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요양보호사와 같이 사회서비스공단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돌봄서비스로 보육을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중 공공으로 운영해야 할 섹터가 많은데 보육만을 노인요양사업과 해당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보육을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 아닌 돌봄노동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을 낮출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는 보육교사가 아닌 아이돌보미가 들어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

공단 설치 이후에도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처우 등에서 변함이 없으며, 일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공단을 막대한 재원으로 설치할 이유는 없다. 그냥 이들 어린이집만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된다. 유보통합 이전에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중앙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보강을 통한 보육교직원 인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보통합을 통한 보육교사 양성체계 변혁
= 유보통합을 통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변혁이 보육의 질 관리의 핵심이며, 현행 이원화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일 연령대의 영유아들이 어느 기관에서 보육, 유아교육을 받든지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갖고 평등한 출발을 하게 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연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부처통합과 교사 통합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풀어야 할 난제,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저출산과 애착손상으로 인한 청소년문제는 국가적 재앙이므로 국가 수준에서 합심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유보통합의 재원 마련에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영유아교사 양성 체계로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통합하는 ‘영유아교사자격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지도록 해서 보다 질 높은 학생들이 영유아교육 현장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교과목 개선 제안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교과목의 영역 선정과 필수 교과목 지정에 대한 철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영유아발달에 기초한 학문적 위계, 표준보육과정의 영역, 발달영역, 어린이집교사 직무분석의 중요도, 빈도 등의 명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영아놀이’, ‘영아보육 프로그램’ 등의 영아관련 교과목이 더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지식과 기술영역’에서 필수교과목이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보육에서는 방법상 중요한 것이므로 다 이수하도록 개편해야 보육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 ‘영유아 사회정서지도’는 필수교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4) 보육교사 교권과 근무여건에 대한 제안

#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지위향상
= ‘보육교직원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 마련이 필요하다. 이 법을 통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영유아보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보육교직원이 존중받고 교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근무여건 조성 및 개선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육교사 학력에 따른 차등 호봉체계를 적용하고 보육료 현실화, 인건비 지불능력 보장을 통한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의 임금체계 일원화도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근로기준 준수, 임산부 및 산후보호, 육아휴직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보육교직원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8시간 근로시간 준수하고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해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아침, 오후, 시간 연장, 야간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일찍 출근한 교사는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한 교사는 늦게 퇴근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 실시 확대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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