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중앙·대성신협·남부천신협, ‘불법대출’ 중징계 철퇴
송림중앙·대성신협·남부천신협, ‘불법대출’ 중징계 철퇴
  • 이성교
  • 승인 2017.06.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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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등 면직 조치, 형사고발
금감원 “동일인 대출한도초과 등 위법행위는 특별검사 대상”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인천 송림중앙신협과 대성신협, 부천 남부천신협이 동인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의 10여명의 사업자에게 쪼개서 대출해줬다가 신협중앙회 감사에서 철퇴를 맞았다.

시행사에게 일괄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관행을 벗어나 한 개 사업부지를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토지 소유주에게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를 피해간 것이다.

송림중앙신협과 대성신협, 남부천신협은 한 개 사업부지에서만 동일인 여신한도를 피해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 10여개 사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업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월 중순 송림중앙신협과 대성신협, 남부천신협에 대해 감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대출금 전액 회수 및 타 금융기관으로 대환 통보를 했다.

신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불법 대출로 신협 부실 위험을 키운 이들 3개 신협 이사장과 직원들에게는 면직 및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알린 뒤 지난주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앞서 신협중앙회 감독팀은 감사에서 10여명에게 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각각의 차주 통장에서 이자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와이즈플랜’이라는 시행사 통장에서 같은 날짜에 일괄적으로 입금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인 대출’이라고 판단했다.

중앙회 감독팀은 특히 각각의 대출자들이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와이즈플랜’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와이즈플랜’을 ‘기획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감사 결과 송림중앙신협과 대성신협, 남부천신협이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정황이 발견돼 대출금 회수 조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19일 중앙회 감독팀에 따르면 송림중앙신협과 대성신협, 남부천신협 등으로부터 대출은 받은 10여명은 부동산 사업체 대표이거나 투자자들로, 경기 평택시 송화리 공동주택사업 부지과 두리의 미군 렌탈하우스 건축부지, 안정리 미군 렌탈하우스 건축부지, 원정리 미군 렌탈하우스 건축부지 등 10여개 토지와 상가 등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동일인 여신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다.

송림중앙신협은 평택시 송화리 화이트캐슬 건축사업과 평택시 두리의 외국인렌탈하우스 부지 등을 담보로 ‘와이즈플랜’ 대표 등에게 100억원대 대출을 해준 뒤, 지난 4월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30억원을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을 받고 현재는 70억원 정도의 잔여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성신협은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여간 이들 채무자들에게 60여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천신협 역시 ‘와이즈플랜’을 중심으로 하는 대출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여신한도 규정을 위반해 50여억원을 대출해줘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가운데 큰 금액의 범위 이내의 대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시 신협조합법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신협중앙회 감독팀은 송림중앙신협과 대성신협, 남부천신협 등 3곳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외에 또다른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추가조사 결과 및 대출금 회수 현황 등을 토대로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 신협 이사장 및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며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이들 신협을 처리하고 제재내용을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신협중앙회로부터 불법대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관련 신협이 동일인 여신한도를 위반해 초과대출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면 특별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검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협 기관 제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림중앙신협 관계자는 “여신 규정에 맞춰 대출을 해줬고, 연체도 없는 상태여서 조합원에 대한 피해도 없다”면서 “정상 대출 건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로 몰아가 중징계를 하고 형사고발까지 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성신협과 남부천신협은 중앙회 감사팀의 조치에 대한 조합 이사장들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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