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 8월부터 수수료 0.64%P↓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 8월부터 수수료 0.64%P↓
  • 김복만
  • 승인 2017.06.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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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가맹점 45만여곳 혜택…연간 80만원 수수료 절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오는 8월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64%포인트 낮아진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깎아줬으나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범위가 5억원 이하로 확대되는 것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인하혜택을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보게 된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정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산정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원가분석을 거쳐 새로 수수료를 산정,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처”라면서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노력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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