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문제점과 사립학교 제도
[보육논단]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문제점과 사립학교 제도
  • 송지나
  • 승인 2017.06.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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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변호사 “공교육 체계 하에서는 사립학교도 공공성 강조”
“사립학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해 공교육 실시”
“사립학교법의 교비회계의 유용 규제는 사립유치원에도 준용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오는 9월부터 유치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키로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이후 학교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관한 법률인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감사가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이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사립학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법무법인 화우 이준상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된 한국유아정책포럼 2차 세미나에서 발표한 ‘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 및 헌법소원’ 주제의 주요 내용이다.

▲ 법무법인 화우 이준상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한국유아정책포험 2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한편, 학교 교육이 개인·사회·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교육체계, 즉 공교육제도를 전제
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 교육의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해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교육관련 법률들도 학교, 교원, 학생선발, 교육내용, 학교에 대한 공적 지도·감독 등 학교 및 교육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제상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공교육제도의 체계에 철저히 편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감독과 통제의 제약을 부과하는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공교육 체계 하에서의
사립학교는 태생적으로 그 공공성이 강조되는 양상이 뚜렷할 수밖에 없다.

학교법인은 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한다는 점에서 사법인이라는 그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거나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조직구성권 및 학교운영권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까지도 교육이나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교육의 주관자로서의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⑤(생략)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와 제51조의 정의에 따르면 ‘사립학교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51조(준용규정)에서는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고 돼 있다.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으로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 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급심 판례(울산지방법원 2016노78)는 유치원 회계에서의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사립학교법령의 타당성의 판단하여 법리적 해결을 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6월 8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한국유아정책포험 2차 세미나에서 ‘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 및 헌법소원’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정리해 보면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정 시부터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해당되어 왔다.

또 사립학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공교육제도의 체계에 철저히 편입되어 있어 태생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자가
사립학교의 사적 자치를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규제하는 것은 교육이나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며, 이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교육의 주관자로서의 국가의 책무이다.

입법자는 사립학교법을 통하여 교비회계의 유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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