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혁신연대 “유보통합, 교육부가 주무부처 맡아야”
유보혁신연대 “유보통합, 교육부가 주무부처 맡아야”
  • 김복만
  • 승인 2017.06.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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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통합한 ‘영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상임대표 임재택)는 14일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의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혁신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을 교육복지 영역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선 부처통합, 후 업무조정 방식으로 통합해야 하고 교육부가 관할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혁신연대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혁신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한 ‘영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교육복지형 유아학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혁신연대는 이어 “유보통합은 어른의 편익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보혁신연대는 “정부는 대선 이후 유보 통합에 관해 아무런 가시적 언급도 없다가 해법을 찾겠다며 지난 11일 갑자기 끝장토론을 열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보혁신연대 상임대표를 맞고 있는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가 4월24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유아교육·보육혁신 19대 대선 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한 ‘영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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