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뿌리뽑는다, 공정위 '가맹점 보복금지' 추진
가맹본부 갑질 뿌리뽑는다, 공정위 '가맹점 보복금지' 추진
  • 송지나
  • 승인 2017.05.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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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내정자 청문회 자료서 “시장 건정성 해쳐…가맹법에 신설”
▲ 프랜차이즈박람회의 모습.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국내 가맹사업 본부의 가맹점에 과도한 로열티 부과, 식음료 부자재 원료의 강매, 브랜드 홍보비 부담 강요 같은 갑질 횡포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같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행위,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가맹점 보복 금지 규정을 도입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선 원청업자의 하청업자 보복 금지 조항은 하도급법만 규정돼 있고, 가맹사업법에는 없다.
김 후보자는 답변 자료에서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가하는 불공정행위로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취약한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와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원천차단 시키기 위해 김 후보자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들이 권익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해 단체구성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가맹점·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되, 도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내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등 민생 개선 정책에 최우순 순위를 두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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