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불법 선거개입 정황 속속 드러나
강진원 강진군수, 불법 선거개입 정황 속속 드러나
  • 이성교
  • 승인 2017.05.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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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지지후보 표시는 불법”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달 22일 강진군 병영면에서 개최된 ‘병영성 600주년 축제’ 현장에서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강진원 군수는 한 곳에서만 한 번에 걸쳐 안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지지를 한다는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안 후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군수는 또 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3번을 나타내는 손가락 표시를 자신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허모 병영면 면장도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군수는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안 후보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고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밝혔다.

강 군수가 불법선거 운동을 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강 군수가 적극적으로 기호 3번을 지지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는 상황에서 분위기에 맞춰 3번 손가락 표시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달 22일 강진군 병영면에서 개최된 ‘병영성 600주년 축제’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안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 첫 번째 강진원 군수, 세 번째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

 


강 군수가 한 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를 수행하면서 여러 장소에서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했고, 3번 지지를 호소하는 다양한 포즈를 취한 것도 이 관계자의 발언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결국 강 군수가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면서 자신 뿐만 아니라 군수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지휘체계에 있는 다른 공무원도 선거에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강 군수는 대선 기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수시로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유권자에게 안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자세를 취했다.

강 군수는 또 지난달 22일 강진군 병영면에서 개최된 ‘병영성 600주년 축제’ 현장에서 허모 병영면 면장과 함께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안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번호를 그리는 투표 인증샷을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강 군수와 같은 공무원이나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의 지지후보 표시는 불법인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 군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1월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다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달 22일 강진군 병영면에서 개최된 ‘병영성 600주년 축제’ 현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안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 지난달 22일 강진군 병영면에서 개최된 ‘병영성 600주년 축제’ 현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안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강진원 강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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