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을 탈법 일삼는 범법자로 낙인찍어”
“정부, 사립유치원을 탈법 일삼는 범법자로 낙인찍어”
  • 송지나
  • 승인 2017.03.30 14: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아교육 전문가 “사유재산 보장 등 회계규칙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사립유치원에 정부회계기준 적용, 감사 통해 유치원 경영간섭 의도”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진돼 투자비 회수와 수익성 등을 사립유치원의 경영측면을 무시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24일 열린 한국유아정책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토론회에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수정해 사립유치원의 초기 설립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개인의 사재를 투입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들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정부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면서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을 정부의 교육지원금을 횡령하고, 온갖 탈법을 일삼는 못된 사람들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섭 강동대 겸임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설립시에 투입된 자원은 개인의 순자산일 수도 있고, 부족분은 차입으로 조달할 수도 있으므로 이자 비용이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운영시에도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포함한 적정 잉여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시설의 보수나 재건축 등을 위한 적립이나 충당금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원 한국유아정책포럼 정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정체성과 정당한 보상’ 연구자료에서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운영기간 동안 초기 설립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도 “한국 유아교육이 해방후 시작되면서 제도는 일제, 내용은 미제, 아이들은 국산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돼 왔다”며 “자연의 섭리와 사람의 도리에 비춰보면 오늘 발제자가 이야기한 제안이 타당하다”고 힘을 보탰다.

▲ 24일 여의도 침례교회 교육관에서 개최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육성방안' 주제의 한국유아정책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열팅 토론을 펼치고 있다.

 


◇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 교수 = 사립유치원은 교육의 순수성과 사업의 가치 사이에서 오는 양면성이 혼재한다. 행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인정하고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면 되며, 사립유치원의 자율권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치원은 자율성과 책임이 인정돼야 하고, 학부모는 선택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가는 적절한 측면에서 보호자이면서 규제자이고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야지 교육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획일화시켜서는 안된다. 지역적 특성도 있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의 형태도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획일적인 학점이나 시간, 교과내용을 규제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이병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사립유치원 현안문제 타개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여론전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므로 중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전용의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통한 자율회계 마련이 필요하다. 사유재산 출연에 따른 사유재산 보장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다.

사유재산을 출연해 유아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자율경영의 원칙이라든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과도한 정부 규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헌법 위배의 판결을 구해보자는 것이다.

또 사립학교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타당한 적용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국회에서 위임입법에 대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짚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에 관련돼 있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같은 것을 넣어서 명실상부한 회계규칙, 현실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는 회계규칙을 상위규범에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즉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측면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측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인 해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한국유아정책포럼이 24일 여의도 침례교회 교육관에서 개최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육성방안' 주제의 창립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숙 두원공대 겸임교수, 이재복 오성회계법인 부대표, 이병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 교수, 홍찬선 머니투데이 상무, 진상원 한국유아정책포럼 정책위원장.

 


◇ 이재복 오성회계법인 부대표 =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사교육에 가까웠으나 누리과정 예산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일 경우에 세금에 의해서 학교 건물이 지어지고 운영에 대한 것들 모두 국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주의 회계가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유치원은 개인 재산을 통해서 만들었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비록 국가가 회계 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50% 정도 지원을 하면서 국가 회계와 같은 틀에 딱 맞춰서 회계 자료를 가져오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개인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한을 가하고,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 감가상각비 문제에 상속, 증여, 양도까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국회나 헌재에 선진국 사례를 활용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오영숙 두원공대 겸임교수
= 헌법 31조1항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공립유치원에 가는 아이는 99만원을 지원받으며 귀족교육을 받고, 사립유치원에 가는 아이는 29만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가 31만원을 보태줘도 반도 안 되는 비용이다.

공립교육기관에 비해 적은 지원금을 받는 사립교육기관들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공사립교육기관 균형발전을 위해 공평하게 지원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몇십년 동안 국공립이 하지 못하는 교육을 사립유치원이 대신했음에도 교육부는 이제 와서 사립유치원을 도둑취급하고 있다. 바로 재무회계규칙의 잘못된 잣대 때문이다. 반드시 사립유치원만의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 진상원 한국유아정책포럼 정책위원장
= 사립유치원 이사장과 원장들이 40억~50억원 집어넣고 교육부의 직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교육부는 나중에 그만둘 때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투자했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자발적으로 운영해오던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고 지금 적발식 감사를 하면서 윽박지르고 있다. 재무회계규칙은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사용한 돈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무회계규칙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장은 교육자 이전에 경영자이어야 한다.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유치원이 그들의 직장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경영자의 마인드가 우선되어야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교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