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성적표에 등급만 표시
올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성적표에 등급만 표시
  • 송지숙
  • 승인 2017.03.29 23: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학년도 수능 11월16일 실시…EBS 연계율 70%로 맞춰 출제
한국사 미응시하면 성적무효…응시수수료 면제 차상위층으로 확대


[베이비타임즈=송지숙 기자] 올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의 절대평가제가 도입된다.

한국사영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필수영역이며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영수)은 2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올해 11월 16일 치르며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영어영역은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이 출제되며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받게 될 성적통지표에 영어영역은 표준점수·백분위 등이 아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절대평가로 바뀌더라도 영어영역의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영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점수 체제만 바뀌고 출제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난이도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1등급 학생 비율은 상대평가(상위 4%) 때보다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원과 교육부는 예상했다.

수학영역은 ㉮형과 ㉯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형은 미적분Ⅱ·확률과 통계·기하와 벡터 관련 문제가 출제되고, ㉯형은 수학Ⅱ·미적분Ⅰ·확률과 통계 관련 문제가 나온다.

지난해 수능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영어처럼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특히,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나오지 않는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과목 가운데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수능은 예년처럼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할 것이라고 교육과정평가원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과목을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도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정도로 유지한다.

영어영역은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만 외워 응시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EBS 연계 방식을 유지한다.

한국사영역은 변별력 보다는 한국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대상을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포함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가운데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수학영역 시간에는 필산기능이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올해 7월 수능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자신의 학업 능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1일과 9월 6일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모의평가의 시험영역과 EBS연계 수준은 2018학년도 수능과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