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韓관광금지 15일 발효…크루즈선 한국 경유 중지
중국, 韓관광금지 15일 발효…크루즈선 한국 경유 중지
  • 김복만
  • 승인 2017.03.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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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15일부터 한국 관광 금지로 전면 확대됐다.

중국 당국은 구두지시로 자국 여행사들에 이날부터 한국관광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 기업의 결정으로 위장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피하면서도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면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중국 내 대형 및 중소형 여행사들은 이날부터 한국 관광상품 취급을 일제히 중단했다.

이는 최근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으로 사드 배치가 가속함에 따라 중국 국가여유국이 보복 차원에서 구두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온·오프라인 여행사 모두에 적용된다.

앞서 각급 성(省) 정부의 국가여유국은 주요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며 관련 지침 7개 항목을 공지했다.

7대 지침에는 단체와 개인(자유)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롯데 관련 상품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한국 관광 상품 판매 종료 표시, 크루즈 한국 경유 금지, 관련 지침 어길시 엄벌 등이 포함됐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기업이나 제품의 문제점을 들춰내 시정을 요구해 품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정한 ‘소비자의 날’에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관광’이라는 제품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이 막힘에 따라 대부분이 단체 관광객인 크루즈선의 한국 경유도 이날부터 중단됐다.

그동안 상하이나 톈진(天津) 등을 통해 부산이나 제주를 경유해 일본으로 향하던 크루즈선들이 한국을 빼고 일본에만 정박하게 된다.

중국 정부의 압박을 받은 크루즈 선사 로열 캐비리안과 코스타 크루즈는 중국발 크루즈의 한국 경유 취소를 이미 발표했다.

중국 여행사들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지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국가여유국 및 외교부 등 중국 관계 당국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명하고 필요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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