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실태]② B유치원, 명품가방등 6억원 사적사용
[유치원 비리실태]② B유치원, 명품가방등 6억원 사적사용
  • 김복만
  • 승인 2017.03.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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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등록금·연기 아카데미 수업료 등 4천만원 운영비 지출
교직원 선물 명목으로 명품 가방·지갑 구입에 5천만원 사용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회계 규칙을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베이비타임즈는 유치원·어린이집의 비리 및 법률 위반, 부당사용 사례를 유형별로 진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96%)에서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사용 금액 205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위법·부당한 사례가 국공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설립자 아들들의 등록금과 연기 아카데미 수업료 등 3,90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교직원에게 선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명품가방과 명품지갑 구입 등에 5,000만원을 유치원 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총 11억1,000만원을 사적 사용 등 부당한 회계 집행을 한 B유치원의 실태다.

B유치원은 원아수 430명에 지난 2015년 예산 규모가 28억원에 이르는 사립유치원이다.

 


◇ 자녀 학비 등 사적 사용 의혹 1억여원 = B유치원의 설립자 겸 원장은 2014∼2016년 유치원 회계에서 두 아들의 대학등록금과 연기 아카데미 수업료 명목으로 3,900만원을 지출했다.

B유치원 원장은 모텔과 호텔 숙박비, 노래방, 성인용품 구입비 등 847차례에 걸쳐 개인명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 3,000만원을 역시 유치원 운영비로 지출했다.

또 원장이 개인차량을 구입한 뒤 할부금 2,500만원과 보험료 5건 370만원, 자동차세 및 과태료(14건) 30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B유치원 원장은 2014년~2015년 2년 동안 83차례에 걸쳐 한 번에 30만원에서 290만원씩 총 3,200만원을 지출한 뒤 이를 경조사비 명목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원장 개인계좌로 지급했다.

B유치원 원장은 이밖에도 2014년 3월~2016년 2월 중 교직원에게 선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25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과 36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구입 등 총 5,000만원을 유치원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치원 계좌에서 원장 개인계좌로 7억원 부당지급 = B유치원 원장은 2014년~2015년 체육, 태권도, 발레 등 방화후 활동 교사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를 해당 교사가 아닌 원장 개인계좌로 298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B유치원은 또 식재료, 잡화 등 각종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239건의 비용 5억4,000만원을 원장 개인계좌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 B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명자료를 부패척결추진단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유치원은 물품 구입비, 용역, 공사비, 식자재 구입비용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꾸며놓는 등의 방식으로 총 3억원을 무증빙으로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인건비 등 부당지출 금액 4억3,600만원 = B유치원 원장은 또 증빙자료 없이 고령인 자신의 어머니를 조리보조원으로, 아들을 유치원 사무보조원으로 각각 채용하고 3,600만원을 지급했다.

B유치원은 또 설립자인 원장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2014년~2015년 두 해 동안 월 2회 급여 명목으로 51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유치원 결산서 허위 작성 = B유치원이 유치원알리미에 공시한 2014년~2015년 예·결산서에는 입학금이 0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입학금 360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한 뒤 예·결산서에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산서의 세출액과 실제 현금출납부 상의 금액도 다르게 작성, 공시하는 등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B유치원 원장이 자녀 학비 등 사적 사용, 인건비 등 부당지출, 물품구입비의 원장 개인계좌 지급, 무증빙 부당거래와 세금계산서, 결산서 등의 허위 작성을 통해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11억1,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B유치원이 허위 작성한 '2015년도 유치원 회계 세입 결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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