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유아 교육·보육 총괄 ‘육아지원부’ 만들자
출산·유아 교육·보육 총괄 ‘육아지원부’ 만들자
  • 송지나
  • 승인 2017.03.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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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

 


출산 및 영유아 정책의 선택과 집중 위한 독립 부처
대통령비서실에 ‘육아지원수석실’ 신설해 부처 통할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육아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지원과 육아, 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전담하는 ‘육아지원부(가칭)’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회장 정효정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는 5일 출산지원 업무와 육아, 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통합해 관장할 독립기관으로 ‘육아지원부(가칭)’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안에 ‘육아지원수석실’을 만들어 독립된 ‘육아지원부’ 지원 및 관계부처 통할 업무를 맡길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출산 지원 및 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통합해 조직·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 및 출산지원사업’과 보육사업은 보건복지부, ‘유아 교육사업’은 교육부, ‘아이돌봄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맡는 등 유사 업무를 3개 정부 부처가 나눠 맡으며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학회는 또 독립된 부처의 소관사무 추진과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특별회계로 ‘지방영유아교부금(또는 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아교육부문 예산을 독립시키고, 일반회계 중 보육예산, 아이돌보미 예산을 통합해 산출된 총액을 내국세(목적세 등 제외) 총액의 비율로 역산하여 소요재원 비율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비를 법제화해 총사업비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2017년도 중앙재원 기준 출산 및 육아, 유아 교육·보육 업무 지원 재정은 9조4,916억원 규모다.

보육사업은 일반회계 5조3,735억원, 유아교육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9,409억원(일반회계 8,600억원), 출산지원·아이돌봄사업은 일반회계 1,772억원(아이돌봄 868억원)이 편성돼 있다.

 


학회는 이밖에 부적절한 조직편제와 위상으로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 업무도 ‘육아지원부’에 편입해 유보통합을 조속히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보통합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보직 또는 중요사무라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추진단의 존재감이나 위상이 낮아지면서 각 부처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업무협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심지어 각종 현황자료를 연구조직이나 지자체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육아·출산지원 사무를 추진할 ‘육아지원부’를 신설하는 대신에 관련 업무를 현행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소속 조직으로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에도 교직원 자격, 운영시간과 비용 등 산적한 현안 사무의 양과 난이도가 높음에도 부처 주요사무에 밀려 추동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로 통합할 경우 비중이 훨씬 큰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지방비예산사업에 대한 지방교육청 이관 등 또 다른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학회는 진단했다.

정효정 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은 “정부 조직·예산 운영의 효율화와 영유아정책 독립적 선택과 집중, 유보통합의 완결 및 인구정책·유아교육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아·출산지원사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육아지원부(가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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