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1천곳 웃돌아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1천곳 웃돌아
  • 김복만
  • 승인 2017.0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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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곳중 8곳 설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직장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1,03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전국 1,274개 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 8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 보육을 이행한 셈이다.
▲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8월29일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박원춘 노동조합 위원장과 어린이,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어린이집 도담점 개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광구 행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박원춘 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어린이들을 안고 있다.

 


지난 2015년 말에는 1,143개 설치의무 사업장 가운데 605개 사업장만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해 53%의 이행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지난 2015년에 비해 28%포인트 급등한 것은 거액의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이행 명령이 두 차례 내려진 뒤에도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해부터 166개 사업장에 1차 이행 명령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106곳에는 2차 명령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마친 사업장 431개 가운데 391개는 이행 명령 이전에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34개 사업장은 1차 이행 명령 이후에, 6개는 2차 이행 명령 이후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2016년 말 기준).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 보육 비중(80%)이 높고, 명령 이전에 의무를 다한 사업장은 어린이집 설치 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무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사업장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사업장이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 보육하면서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경우에는 위탁 보육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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