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최저보험료’ 추진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최저보험료’ 추진
  • 김복만
  • 승인 2017.01.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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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춰
월급외 소득 직장인·피부양자 등 73만 세대 보험료 인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나눠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추정해오던 기존의 평가소득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1단계에서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도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의해 정하고 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한다.

이런 방식으로 3단계까지 진행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낮아진다.

반면에 소득 반영도가 커지면서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등은 보험료가 올라간다. 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면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다만, 연금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새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다.

지금은 보수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 개편 후에는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웃돌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289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직장인 본인 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도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 중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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