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제품은 유한킴벌리 고객센터서 환불조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탄올이 허용기준 이상 들어간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 중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10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로 이미 확인된 제품은 판매중지뿐만 아니라 회수 조치하고, 같은 제품명이지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달라 성분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이 된 물휴지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제조과정에서 메탄올이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혼입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초과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물휴지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0.002%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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