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법처리 되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법처리 되나
  • 이성교
  • 승인 2017.0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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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돼 조사 중
특검 “최지성·장충기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베이비타임즈=이성교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주문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앞서 조사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핵심 수뇌부와 함께 이 부회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일가에게 수백억원대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동안 주요 수사 대상자를 소환할 때 대부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혐의점이 뚜렷이 확인될 때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은 특검이 이 부회장의 기소 방침을 염두에 두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법조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은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했다. 또 삼성전자 명의로 43억원을 들려 비타나V 등 명마를 사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토록 했다.

삼성은 또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가 이권을 챙기려 기획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장시호씨가 제출한 최씨의 ‘제2태블릿PC’에서 최씨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이 삼성의 지원 내역을 구체화한 내용의 이메일을 다수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또 최씨 지원의 실무 역할을 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이 최씨와 직접 수차례 접촉한 사실도 찾았다.

특검팀은 이밖에도 작년 2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때 장시호씨가 만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0억원 지원 계획안이 이 부회장에게 전달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 측은 승마 등을 앞세운 최씨 측 지원이 사실관계는 맞지만 이는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작년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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