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하면 맞벌이부부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
올해 결혼하면 맞벌이부부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
  • 김복만
  • 승인 2017.01.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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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5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 대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한다.

혼인율과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용하는 혼인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혼인세액공제 등 세금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혼인세액공제는 결혼 적령기를 지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혼자들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다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을 선택하는 비혼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한 결혼 장려 정책이다.

1인당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가 결혼(혼인신고 기준)을 하면 1인당 5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결혼하는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인당 5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고 맞벌이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내놓고 있다.

혼인율과 출산율의 증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보다는 출산에 따른 육아비용 부담과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미혼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문제와 사교육 문제, 주택 마련의 문제 등을 꼽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고자 예비 신혼부부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일·가정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5년 총 혼인건수는 30만2800건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2015년 여자 평균 초혼연령은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어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기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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