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표준보육비용에 교직원 인건비 포함해야”
[보육논단] “표준보육비용에 교직원 인건비 포함해야”
  • 송지나
  • 승인 2016.12.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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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중앙보육정책위 심의 법제화 필요성
김종필 소장 23일 ‘표준보육비용 결정구조 개선방안’ 발제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맞춤형 보육정책을 실행하면서 표준보육비용 산정 기준과 시기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육료가 지급돼 많은 어린이집들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늘고 있다.

표준보육비용은 보육원가의 개념이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지급하는 보육비용은 언제나 표준보육비용보다 적다. 표준보육비 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목적, 조사주체에 따라 다르게 조사되는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스템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를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표준보육비용 조사 및 산정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비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의 조사가 불규칙한 주기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표준보육비용 조사가 불규칙하고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표준보육비용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보육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적절한 비용이 반영되도록 절차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베이비타임즈는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표준보육비용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한 ‘표준보육비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요약 발췌해 보도한다.

이날 공청회는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주)가 주관해 개최했다.

▲ 보육업계 전문가들이 11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표준보육비용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결정구조 개선 방안’에서 “지금과 같이 예산확보의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로 하여금 독단적으로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 아래에서는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보육의 질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수년간 저출산문제 해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보편적 보육지원 정책으로 보육재정은 급증한 반면에 적정한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분석 및 산출, 표준보육비용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책임제 보육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설치인가제로의 환원, 보육교직원 자격강화, 지도점검 강화, 평가인증 강화, CCTV 전면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김 소장은 강조했다.

즉, 보육료의 확보수준에 따라 보육의 질이 좌우됨을 생각해 볼 때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료는 부모에게 부담 가능한 보육비 수준, 정부의 예산기준, 일선 보육현장에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운영비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보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표준보육비용을 정부지원단가 개념으로 보던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비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보육의 질 개선과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표준보육비용 산정주기 등 산정절차 내지 기준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표준보육비용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표준보육비용의 의미와 산정기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예산확보의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로 하여금 독단적으로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 아래에서는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보육의 질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세출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항목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는 방법이 표준보육비용의 본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산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비용 산정시 현장중심 접근, 설립주체에 따른 접근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선 어린이집의 주장에 따르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관리비, 석면검사비, 안전공제회 공제료, CCTV 관리운영비, 대표자 겸 원장(교사)의 퇴직금, 차량비, 입학금(입학행정비용), 업무용차량유류비, 부모대상행사비, 사회복지법인이사회 회의비 등이 추가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표준보육비용 산정과정에서 거의 반영된 바가 없다.

또 표준보육비용 산정시 인건비를 지원받고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동일하다는 것도 합리성이 떨어진다.

표준보육비용 산정의 제 문제와 개선방안

인건비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교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기준은 보육교직원 급여표를 기준으로 하되 점차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졸업자 여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금의 법적 성격을 후불적 임금 등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도 퇴직금 적립 및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

급간식비는 영유아 연령별 1일 권장열량을 산출하고 열량에 따른 식단표를 작성한 후 아동 1인당 1일 단가를 산정하거나 실태 조사를 근거로 삼아 영유아 1인당 1일 2,200원으로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기도 한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내역에 급식비(1회)와 간식비(2회)가 포함돼 있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급간식의 제공이 어려운 상태다. 그마저도 수 년째 보육료의 동결로 인하여 영유아의 1일 급간식비는 1,745원에 묶여 있다. 급간식비 현실화와 동시에 보육료를 유치원과 같이 입학금, 보육료, 급간식비, 그밖에 필요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보육료와 급간식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표준보육비용산정 구조상 문제와 개선방안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주기, 심의주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중앙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기관인 중앙보육정책위원회도 표준보육비용 산정절차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 가능한 적정한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4항을 개정해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을 위한 조사주기와 중앙보육정책위의 심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근로복지분야의 급여비용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인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민주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보육비용의 적정성과 산정절차의 민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4항의 개정과 함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스템 마련 시급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수년간 저출산문제 해소, 보편적 보육지원에만 에너지를 집중시켰을뿐 적정한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분석 및 산출, 표준보육비용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예산확보의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본위로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한다면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보육의 질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적정한 보육서비스의 지향점을 정하고 그에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기 보다 현재의 보육서비스를 표준으로 삼아 현재의 보육비용을 표준보육비용으로 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교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해 산정하여야 한다. 인건비 기준은 보육교직원 급여표를 기준으로 하되 점차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졸업자 여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반드시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 퇴직금과 필요한 만큼의 시간외 수당, 일용직 급여를 포함해야 한다.

급간식비는 영유아 연령별 1일 권장열량을 산출하고 열량에 따른 식단표를 작성한 후 아동 1인당 1일 단가를 산정하되, 보육료를 유치원과 같이 입학금, 보육료, 급간식비, 그밖에 필요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보육료와 급간식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 가능한 적정표준보육비용의 산정을 위해서는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을 위한 조사주기와 중앙보육 정책위의 심의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보육교직원들이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마다 국회, 복지부, 기재부 등과 힘겨운 싸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 표준보육비용조사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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