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패키지법’으로 누리예산 갈등 해결될까?
‘누리과정 패키지법’으로 누리예산 갈등 해결될까?
  • 이성교
  • 승인 2016.12.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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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누리예산 일부 부담
근본적 해결과 거리가 먼 ‘미봉책’ 지적도 나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누리과정 관련 갈등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누리과정 패키지법’ 4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누리예산 8,6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3일 확정했다.

이 법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용비용 충당 목적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전입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누리과정 재원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어 정부는 수년째 부족한 재원을 연 3,000억∼5,000억원 예비비 형태 등으로 지원해왔다.

국회는 이법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는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 정도씩 부담토록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누리과정은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큰 데다 미비한 법적 근거로 인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정부·여당 간의 갈등이 해마다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하지 못하고 2015년도 예산안에는 5,000억원, 2016년도 예산안에는 3,000억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원하는 식으로 갈등을 봉합해 왔다.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는 올해 예산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고, 야당은 국가·지방간 일정 비율 예산분담으로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결국, 여야는 3년 한시의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새로 설치하고 소요액의 45%인 8,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절충한 것이다.

이번 ‘누리과정 패키지법’ 통과로 향후 3년간은 다음 해 누리과정 예산을 짤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만 합의하면 돼 예전보다 갈등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누리과정 재원으로 쓰이는 특별회계 예산에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점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매년 예산안 협의 때 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전체 예산에 대한 국가부담이 원칙이고 최소한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특별회계도 향후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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