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시정 비판 시민 무차별 고소 '원성'
최성 고양시장, 시정 비판 시민 무차별 고소 '원성'
  • 이성교
  • 승인 2016.11.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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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연, 대표·사무국장 피소에 "최성 시장, 끝장보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시정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하면서 시민들의 높은 원성을 사고 있다.

최 시장은 고양시 시민단체인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의 조대원 상임대표와 김성호 공동대표, 정연숙 사무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월18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맑고연 조대원 대표는 "최성 시장이 '일산 풍동 서울YMCA 골프연습장 이전 건설 직권취소’와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Y-City) 내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블로그에 관련 글을 업로드하는 등 반복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고 24일 베이비타임즈와 통화에서 밝혔다.

조 대표는 또 "맑고연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등 회원 3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됐음이 최근 받은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요진 와이시티 건은 최 시장의 수차례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또다시 고소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최성 시장이 눈엣가시인 시민단체 ‘맑고연’을 고사시키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고소·고발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맑고연은 최 시장에 대해 무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하고 끝장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최 시장이 고소한 '명예훼손죄' 건은 무혐의로 처리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모욕죄로 기소된 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같은 혐의로 또 고소했다면 웃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최성 고양시장

 


최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시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아가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잇따라 고소·고발해 입을 막고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시장은 맑고연 조대원 대표와 강태우 감사를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조 대표와 강 감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무상증여’에 관여했던 고양시 담당공무원도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보강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 8월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의해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조 대표의 표현이 정도가 지나쳐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이례적으로 기소했고, 10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대표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기부채납’ 관련 명예훼손 주장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없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을 수 없고 ▲휘경학원이 학교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를 되돌려 주기로 약정했으며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양도함으로써 고양시의 학교 설립·운영 비용(300억 원 상당)이 절약되므로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양시가 휘경학원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부여한 위의 조건들은 학교부지 양도 후 그 사용방법의 제한 조건 및 반환 조건에 불과하다며 부지 양도에 대한 반대 급부적 조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게다가 휘경학원은 그 부지 소유권 취득에 직접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어, 피의자(조대원 대표)로서는 고양시가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토지를 양도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조대원 상임대표와 김성호 공동대표, 정연숙 사무국장이 올해 2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 풍동 서울YMCA 골프연습장 이전 건설 직권취소’와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Y-City) 내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모욕죄 기소와 관련, 조대원 대표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신의·황규경 변호사(맑고연 고문변호사)는 “조 대표가 최성시장에 대해 ‘독재자’ ‘탐관오리’ ‘야비하다’ ‘무능하다’ ‘거짓말을 잘 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고양시장으로서 공적인 지위에서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무상증여와 관련해서 최 시장의 행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감사원 역시 최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고양시의 행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고 항변했다.

이신의·황규경 변호사는 이어 "따라서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둔 비판적 표현에 대해, 또한 여·야 가릴 것없이 현재 정치권 전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수준의 표현들에 대해 검찰이 모욕죄까지 적용한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있을 국민참여재판을 잘 준비해 국민의 객관적 판단을 믿어 보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 고양시 명의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인 고 문미림 전 고양예총 사무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고 문미림 전 국장은 익명으로 공익제보를 했다가 노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암이 재발해 지난 10월 20일 사망했다.

고 문 국장은 사망하기 직전 ‘최성시장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한 진행하고 있는 고소·고발과 관련. 한 시민단체 간부는 "시장의 위치에 있다 보면 칭찬도 비판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끝까지 고소·고발해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성 고양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미 무혐의 결론 났고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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