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절반 미이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절반 미이행
  • 김복만
  • 승인 2016.10.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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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ING생명·현대증권 등 포함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143곳 가운데 미이행 사업장이 538곳에 달했다. 미이행률이 47.1%에 이른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에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HSBC(홍콩상하이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ING생명보험, HN농협생명,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신한카드 등 대형 금융기관이 대거 포함됐다.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보험,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이 나란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미행 사업장으로 분류돼 주목을 받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유로 신한금융투자가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과 ‘설치비용 부담’을 들었고, 신한생명보험은 ‘운영비용 부담’, 신한카드는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을 꼽았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금융업체 현황(자료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학교와 병원 등 의료법인이 특히 많은 가운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넥센, 만도, 서울메트로, 신도리코, 신세계 조선호텔, 쌍용자동차, 컴투스, 태광실업, 한화토탈, 현대엘리베이터, 홈플러스 등 대기업도 포함됐다.

농심의 경우 농심 안양공장, 농심 구미공장, 농심 부산지사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제강 부산공장과 동국제강 인천, 동국제강 포항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1회당 최대 1억원, 1년에 2회까지 총 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조사불응 사업장도 2014년 119곳, 지난해 146곳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조사불응 사업장은 19곳으로 건국대학교, IBK투자증권, ㈜금강, 법무법인 광장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은 결혼 후 양육 문제로 퇴직하는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정부가 미이행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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