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화장품 현장조사 착수
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화장품 현장조사 착수
  • 김복만
  • 승인 2016.09.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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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CMIT·MIT 함유 물질 납품받은 30개 업체 공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 회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 전반에 대해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치약과 화장품에도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을 회수 조치한 데 이어 다른 제조사 10여곳의 치약, 화장품 등에서도 해당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문제 성분 함량이 극히 적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커가는 불신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 치약 속 CMIT·MIT 정말 괜찮나
=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쉐포레스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 치약 11종은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보존제는 방부제와 같은 개념으로 제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외국에서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해당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치약 제조 공정에서 CMIT·MIT가 직접 투입되지 않고 여러 원료 중 하나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보존제로 사용된 것이어서 치약 속에 해당 성분이 잔류하긴 하지만 그 함량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CMIT·MIT의 치약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면서 표준제조기준을 통해 꼭 필요한 보존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치약에 사용이 가능한 파라벤도 허용함량 기준 때문에 2∼3년 전 크게 논란이 됐을 정도로 국민이 구강 사용 제품에 민감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회수 조치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 목록.

 


◇ 식약처, CMIT·MIT 성분 사용 업체 조사 착수 =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치약 제품 외에도 다른 제조사 10여곳의 치약, 화장품 등에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약처가 해당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7일 “미원상사가 문제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함유 원료물질을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30곳 이상에 납품했다”면서 “미원상사로부터 납품 리스트를 받아 문제가 된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원상사가 문제 원료를 납품한 곳이 더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추가로 조사 대상이 되는 제조사의 제품들이 회수 조치를 할 만큼 문제 성분을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했는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화장품의 경우 물에 씻는 제품에 한해 함량이 최대 15ppm까지 허용된다. 의약외품 중 외용제인 구강청결제는 15ppm까지 허용되지만 치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중 청량제의 경우 CMIT·MIT의 사용량이 치약에 비하면 극미량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CMIT·MIT 함유 물질 납품업체 명단 공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CMIT·MIT 함유 원료물질을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30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30개 업체 중에는 애경산업과 존슨앤존슨, 코리아나화장품 등 알만한 대형 화학용품 회사와 외국회사도 포함돼 있다.

납품된 CMIT·MIT 함유 계면활성제는 치약과 구강세정제 등 입에 직접 들어가는 제품 뿐 아니라 샴푸나 면도크림, 화장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 쓰였는지 제조업체가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 오복잇몸치약 ▲메디안 잇몸치약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모두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원료를 납품받았다.

미원상사는 SK케미칼로부터 CMIT·MIT를 ‘SKYBIOFG’라는 이름으로 납품받았고, 아모레에 납품한 소듐라우릴황산엽 제품(MICOLIN S490 등)에 방부제로 사용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30개 업체 중 치약·구강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 ‘MICOLIN ES225’ 등 7종을 납품받은 업체 18곳의 명단이다.

▲MICOLIN T440(치약·구강세척·샴푸 등) = NORMAN FOX & CO., TRIPLE NINE SOLUTION, VIVON INC ▲MICOLIN ES430(치약·구강세척·샴푸 등) = 미성통상, 우신화장품, 코스모코스, 대봉엘에스, 서울화장품 ▲MICOLIN S490(치약·구강세척용 등) = 아모레퍼시픽, 코씰, 미성통상, 아이티산업 ▲MICOLIN A428(치약·구강세척·세제·샴푸·욕조거품·섬유세제 등) = NORMAN FOX & CO., 대봉엘에스, 태동씨앤에스, 에어로화학 ▲MICOLIN S490(N)(치약·구강세척 등) = 유씨엘, 미성통상, LUPIN CHEMICALS 피엔케미칼 ▲MICOLIN ES225(치약·구강세척·세제·샴푸·욕조거품·섬유세제용 등) = 제일케미칼, 에버화학, 코리아나화장품 ▲MICOLIN ES225(치약·구강세척·세제·샴푸·욕조거품·섬유세제용 등) = 제일케미칼, 에버화학, 코리아나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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