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센터 설립 통한 다문화정책 확대 필요
다문화센터 설립 통한 다문화정책 확대 필요
  • 송지나
  • 승인 2016.09.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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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기능통합·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정재훈 교수 “다문화정책으로 기능 전환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부가 2006년 다문화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한 이후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정책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학요에 진학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 정부의 다문화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결혼이주여성 증가 추세의 감소, 이세대 자녀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지평 확장 필요성, 그리고 이주배경 외국인의 다양성 증가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다문화정책으로 기능 전환을 할 정책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부처 별로 흩어져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통폐합 문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다문화가족은 지난해 말 현재 27만8,000여 가구로 전체의 1.3%에 이른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조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가 주관해 1일 개최된 ‘다문화정책의 미래전망’ 포럼에서 정재훈 서울여자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로 발제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향’ 내용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의 개선 방안을 짚어본다.

▲ 정재훈 서울여자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주관 ‘다문화정책의 미래전망’ 포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향’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정재훈 교수가 주제로 발제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향’ 주요 내용.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의 기본토대였던 결혼이주여성 수가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주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최근 몇 년간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에 대한 가족정책 아젠다를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새롭게 제시해 준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일종의 선택적 표현을 지양하고 결혼이주여성 가족을 포함하여 결혼이주남성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단일 개념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통합 논의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 다문화사회의 다양성 확대

1) 결혼이주여성 감소
결혼이주여성 수는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선다. 2000년대 들어서 결혼이주여성이 급증하면서 결혼이주여성가족 자체를 ‘다문화가족’으로 명명하는 계기가 생겨났다. 2000년에 7천 명 수준이었던 결혼이주여성 수는 5년 만에 3만 여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하였다. 그리고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현재 약 1만5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문화가족은 특히 결혼중개업자가 개입하여 극도로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는 결혼 과정, 부부 간
극심한 연령 차이, 저소득층 남성 중심, 매매혼에 가까운 양상, 이로 인한 결혼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 문제 등 국제결혼이 갖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 규모 증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주배경집단) 대상 정책의 초점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으로만 협소화되었다. 외국인 유입의 다양한 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문화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 다문화정책이 ‘다문화가족정책’으로 협소화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11년 개정됨으로써 귀화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되었지만, ‘다문화정책 = 결혼이주여성 정책 혹은 다문화가족정책’이라는 등식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다문화정책은 난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배제하면서 결혼이주여성가족만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포섭 정향’을 갖는다.

 


2) 이주배경 외국인의 다양성 증가
앞서 제시한 다문화정책 경향은 다음과 같은 국내 유입 외국인의 다양성 증가에 따라 변화할 필요성을 갖는다. 이주배경 인구는 2009년 이미 1백만 명을 넘어섰다. 2015년 현재 그 규모는 170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체 국내거주 인구 중 외국으로부터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비율로만 보면 2007년 1.5%에서 2015년에는 3.4%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개 이주배경 인구 비율이 20% 정도 수준을 보이는 서유럽 국가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주과정의 압축화’ 현상이라 할 정도로 10년이 안되는 시기에 보이는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은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의미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주대상자가 결혼이주여성에서 출생자녀와 특히 중도입국자녀로 이전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들 이세대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사회통합에 성공하기 위한 가족관계, 학교교육, 취업지원 등 다문화 ‘가족’ 서비스가 아닌 포괄적 다문화정책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출생 자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도입국 자녀 수 증가는 이들의 사회통합이 다문화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0년대 중반 도입되어 초반 5년 정도 기간 급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그 추세가 멈추어 있는 상황이다. 2006년 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1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50개 있었다.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0개 설치되면서 건강가족지원센터 수를 앞서기 시작하였고, 2015년 현재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17개, 건강가족지원센터 수가 151개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과 같은 정책 문제 제기를 가능케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설치 숫자에 있어서 포화상태에 달했는가이다. 둘째, 센터 숫자는 확대되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 근무 인원이 5인 내외, 1년 예산이 2~3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 기초 지자체 수 227개를 고려하면 지역적 분포라는 차원에서는 비교적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센터 숫자가 늘어났지만, 개별 센터 운영 규모 면에서 보면 증가하는 가족문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도 2013년부터 두 센터 운영 통합을 위한 TF 팀을 가동하면서 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 중 76개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 정부부처 통합의 필요성

두 센터 통합과 또 다른 맥락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법무부,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고용부 등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 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유사·중복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정부 7개 관계부처 합동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제시 이후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교육, 방문교육, 콜센터 통합 및 연계, 자조모임 등 5개 영역에서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이 갖는 의미는 일단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사업이든 법무부 사업이든 지역사회에서는 결국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달체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갖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유사·중복 문제는 지역사회 전달체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통폐합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생각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 부처에서 쏟아져 나왔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정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만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이주배경 집단을 배제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가칭 ‘외국인지원센터’ 혹은 ‘다문화센터’를 통한 다문화정책의 확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시도할 정책적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을 전제로 할 경우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축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운영 규모가 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통해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규모의 경제 효과 시도가 불가능하게 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2016년 현재 운영법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통합운영을 시작한 76개 센터를 더하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수 151개를 넘어선 규모에서 가족지원서비스 지속을 생각할 수 있다. 통합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140여 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칭 ‘외국인지원센터 혹은 다문화센터’로 기능을 변경하고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운영센터를 합친 200여 개 수준의 가족지원센터 중심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재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여전히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규모의 경제 효과, 정책 효율성 제고 문제는 남는다. 그래서 또 하나 논의할 수 있는 주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존 종합사회복지관ㆍ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가족지원센터 도입 가능성이다.

▲ 조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가 주관해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다문화정책의 미래전망’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다문화정책에 대한 제언

결혼이주여성 증가 추세의 감소, 이세대 자녀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지평 확장 필요성, 그리고 이주배경 외국인의 다양성 증가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다문화정책으로 기능 전환을 할 정책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부처 별로 흩어져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통폐합 과제까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지원센터를 만들고 현재 일반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는 것이다. 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 두 가지 형태가 생겨나는 대안이다.

둘째, 가족지원센터와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한 대규모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 없는 두 센터만의 통합 작업은 곧 정책 결과 차원에서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새롭게 구성하는 다문화센터와 확대된 가족지원센터의 양축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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