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의무화 추진
경기도, 택지개발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의무화 추진
  • 김복만
  • 승인 2016.08.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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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초·중·고교처럼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보육환경 개선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이나 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500가구 이상 개발 시 학교처럼 공공보육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5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급 학교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현재는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시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여건이 좋지 않은 단지 외부 건물 등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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