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신규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 시, 거주자 우선 입소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측은 이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파트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해당 단지 거주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단지 내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아파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는 사유재산인 부지 등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측면과, 민간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16년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2015년 기준 28%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2020년 37%, 2025년 45%까지 상향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민간 분야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분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