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산업’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정부, ‘반려동물산업’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 김복만
  • 승인 2016.07.0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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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배송’ 윤리적 문제 불거질듯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반려동물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개나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의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한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불거진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반려동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 경매업을 별도 업종으로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한다.

영업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경매에 나오는 동물은 반드시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약 18곳 정도에서 동물 경매를 하고 있다. 경매장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설 기준을 양성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오토바이 컨솔박스에 갇혀 운송되고 있는 강아지.

 


정부는 아울러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별도의 운송기준을 마련하는 등 윤리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병원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한정해 동물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심박 수 측정이나 투약 등의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동물간호사 자격증제 도입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의 동물병원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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