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한경옥 원장 “맞춤형보육, 영아의 이익 최우선돼야”
[보육논단] 한경옥 원장 “맞춤형보육, 영아의 이익 최우선돼야”
  • 김복만
  • 승인 2016.06.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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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한경옥 열린삐아제어린이집 원장은 “애착형성은 부모와 갖는 시간의 양이 아니며, 애착형성 과정의 전이 등 영아 정서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종일형보육이 애착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반박했다.

한 원장은
6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해 개최된 ‘맞춤형보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다음은 한 원장이 이날 발표한 토론회 자료 전문.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종전의 단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을 확대한지 20여년이 지났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족형태의 변화로 보육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양적으로 확충과 더불어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편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 정권과 전 정권 등 모든 정권이 정치적 접근으로 무상보육 공약으로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무상보육 수요에 시설수가 양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제2차 중장기 보육 발전계획에 의하면 이미 맞춤 보육이 약속되어 있었다.

맞춤보육은 제2차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을 보면 생계형 어린이집을 막고,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어린이집이 운영비가 삭감되면 자연적으로 도태할 것이다라는 이면의 암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가는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슬그머니 말만 바꿔 전업주부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맞춤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짜 우려하는 부분은 보육료 삭감부분이다. 이런 상황의 목적아래 맞춤 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국가에 0~2세 영아보육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발제내용에 동의하며 그 중 일부만 영아, 부모, 시설의 입장에서 본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 6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해 개최된 ‘맞춤형보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장면.

 


◇ 정부는 솔직히 사과하라

- 무상보육(정치적인 포퓰리즘)
- 맞춤보육으로 편가르기 하지 말라(영아차별, 부모차별, 시설차별)
- 일관성 없는 정책에 불안한 어린이집(보육료 인상, 2자녀에서 3자녀로, 고용불안)

◇ 정부의 맞춤보육에 대한 연구의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의 분석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대한 문제

- “오는 7월부터 보육료가 6% 인상돼 전체의 20%가 맞춤형 보육반으로 편성되더라도 보육료 수입은 이전보다 1.8% 증가한다”는 정치권의 이야기는 현재의 시설과잉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였다.

지금 가정어린이집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20명 정원 다 충족하고 열심히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맞춤반대상이 12명인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시설 입소 순위에 맞벌이 가정은 거의 인건비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대다수의 가정어린이집은 맞춤반 편성이 정부에서 예측한 8대2의 비율을 상회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아보육으로서는 최적의 물리적인 환경과 강점을 가지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 공급과잉의 문제라면서 왜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하는가?

◇ 시간을 이원화 하라(하루8시간 운영원칙 정립)

- 하루 12시간 무상보육으로 대책 없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있다. 12시간 안하면 무상보 육이 아닌가? 8시간은 무상보육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선택하게 하라!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나누지 말고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정부가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차등보육료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취업모는 7시간 38분, 전업맘은 6시간23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보육료를 8시간 보육료로 인정하고 8시간 무상보육으로 지원하고 앞뒤 시간 연장은 부모님이 선택하여 차등보육료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간을 이원화시키고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나누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나누기보다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것, 기본보육료는 도입 당시에도 기본보육료 깔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차등보육료로 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정부가 너는 되고, 너는 아니다로 편을 가르는 것은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전업맘과 워킹맘의 차별이다. 시간을 이원화시켜 8시간 무상보육을 하라.

◇ 우리 아이들의 발달권을 침해하지 말라

-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낮잠을 자거나 편안히 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유아가 피곤해지면 짜증을 내거나 다투기 쉽고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

또한 영아들은 졸음이 올 때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나기 쉬우므로 연령에 따라 하루에 한번 이상 낮잠이 필요하다. 그런데 맞춤반 하원시간이 낮잠을 자다가 귀가함으로 맞춤반 아동은 물론 종일반 아동들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이 안되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보육현장은 1년 예산안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 승인을 받고 정보 공시했다.

-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의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 도중에 정책을 바꾼다면 과연 이로 인한 고용불안과 운영상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산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맞춤보육 시행 연기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중심에 없는 돈에 맞추고, 부모들의 일에 맞춰, 강행하려는 맞춤 보육은 보육대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정책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이를 낳아도 행복한 세상, 별다른 준비 없이도 걱정하지도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보육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영아는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육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엄마라는 역할 수행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양육방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육정책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이다. 질 좋은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교사의 처우개선이 최우선이다.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여건의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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