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 세분화
학교폭력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 세분화
  • 김복만
  • 승인 2016.05.23 00: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가해학생 평가, 처분 등 세부기준 하반기 마련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해 가해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강도로 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 사례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따라 조치 결정에 편차가 심했다”면서 “완전한 객관성을 갖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사례에서는 유사한 결정이 내려기조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조치 별로 적용할 세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 뒤 고시를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정진후(정의당) 의원의 지적 이후 최근 초안을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