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금지물질 함유 탈취제등 7개 제품 ‘퇴출’
가습기 살균제 금지물질 함유 탈취제등 7개 제품 ‘퇴출’
  • 김복만
  • 승인 2016.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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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ther CLEAN & RENEW WIPES’·‘나노칼라 다크브라운’·‘신발무균정’·‘퍼니처크림’·‘어섬 페브릭’·‘멜트’·‘에어컨 히터 살균 탈취’ 등 회수 명령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환경부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스프레이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7개에 대해 시중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이 들어있는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퇴출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퇴출된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의 수입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이들 업체는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한 재고분 대부분을 회수하고 폐기 처분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퇴출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 7곳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부는 17일 사용금지 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등 7개 제품에 대해 시중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사용금지·회수명령 조치된 탈취·세정제 제품.

 


환경부는 또 포포베코리아가 제조한 ‘포포베 피규어 방향제’에 대해서는 회수권고 조치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백화점·마트·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만5,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명령했다.

자가검사번호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이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이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다가 2013년 5월 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개 품목의 관리가 환경부로 지난 4월 이관됐다.

기존 비관리 대상이던 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체·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7개 제품도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한경부는 이번 안전기준 조사대상으로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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