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CMIT·MIT 성분 유해성 인정되나
가습기 살균제 CMIT·MIT 성분 유해성 인정되나
  • 김복만
  • 승인 2016.05.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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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CMIT·MIT 성분 사용 피해 인정 검토”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환경부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을 원료로 쓴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역시 CMIT와 MIT 성분 등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에 나설 뜻을 내비침에 따라
CMIT·MIT 성분의 유해성 인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이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외에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 등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객관적 조사를 토대로 피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옥시 등 PHMG 인산염이나 PGH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외에도 CMIT와 MIT 성분에도 유해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종합화학회사 다우케미칼이 지난해 낸 상품안전평가서에는 CMIT와 MIT 성분에 대해 공기 중 흡입 시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양을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서는 또 공기청정기, 에어컨, 의료기기 등의 살균 제품에 사용되는 CMIT·MIT의 최대 농도를 50ppm으로 권고했다.

검찰은 정부가 객관적인 조사 근거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CMIT와 MIT 성분 등을 원료로 사용한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제조 판매한 제품을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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