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육아도우미, 제도화 뒷받침 돼야”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제도화 뒷받침 돼야”
  • 지성훈
  • 승인 2015.09.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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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브리프' 통해 제시

[베이비타임즈=지성훈 기자] 우리나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양육지원을 위한 육아도우미로 중국동포(일명 조선족 이모)가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국동포 육아도우미의 관리 체계의 부재로 신원이 불확실한 인력에 어린 자녀를 맡겨야하는 부모의 불안감이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도우미 사전교육 의무화 및 등록 절차의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육아정책브리프’를 통해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이용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밝히고 중국동포 육아도우미의 이용문제점을 분석, 제도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보육실태조사를 인용, 영유아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정내에서 양육지원 인력을 이용한 비율이 36.5%였다고 밝혔다. 또 2009년 대비 2012년 가정내 양육지원 개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기관 개인 서비스의 병행 이용이 16.3%에서 26.9%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은 총 174만명(주민등록인구 대비 3.4%)으로, 그 중 중국동포 여성이 약 20%(34만명 규모)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고령 중국동포 여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현행 양육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질, 양의 부족을 중국동포 여성(일명 조선족 이모)이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며, 육아도우미는 사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규모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구인구직 과정과 비용, 양육 실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실태 자료가 없다고 기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중국동포들은 자녀교육에 돈을 보태거나 재산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주로 친인척 초청 또는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아이 돌보는 일을 하기 전에 식당일을 한 경험이 약 62%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 가사도우미 43%, 청소일 17%, 간병인 11%의 순으로 육아도우미로서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기회가 없는 인력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3년 이내 중국동포 육아도우미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259명의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고용한 도우미 인력은 평균 2.6명, 그 중 중국동포 도우미는 평균 1.6명이었다. 

육아도우미 1인당 평균 고용기간은 약 15개월로, 12개월 미만의 단기간 이용률(52.3%)이 높았다. 이는 영유아가구의 안정적인 도우미 고용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 부모가 중국동포 육아도우미를 지인의 소개나 소개업소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채용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소개업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도와 충분도에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고용 형태는 입주 39.0%, 출퇴근제 47.1%, 시간제 13.9%로 다양했다. 급여는 150-200만원으로 돌보는 아이의 수와 연령, 근무시간, 지역 등에 따라 달랐다.
 
입주인 경우 월평균 급여는 162만원(현재/가장 최근 기준)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출퇴근제 약 131만원, 시간제 약 97만원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이돌보미 평균 임금 수준에 비해 높았다.
 
육아지원인력에 의한 자녀 돌봄은 여전히 개인의 인맥과 정보에 의존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동포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도우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49.0%)이었으며 입주 가능(22.8%), 한국인 도우미를 구하기 어려움(13.5%), 육아 외 가사 일을 봐줌(8.1%)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 육아도우미를 다시 고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62.5%로 나타나 육아와 살림을 맡아주는 지원인력으로서의 수요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국동포 육아도우미의 경우, 입국 및 도우미 일의 구직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신원확인의 기회가 거의 전무했다. 이러한 수급 및 관리 체계의 부재로 신원이 불확실한 인력에 어린 자녀를 맡겨야 하는 부모의 불안감과 비용 부담이 크고, 서비스 질 관리에서도 편차가 있었다.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외국인(동포포함) 육아도우미 전문교육’을 실시, 교육 이수 도우미의 범죄경력, 건강, 교육이수 등에 대한 신분 정보를 확인하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시스템’과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중국동포 도우미의 근로만족도(91.4%)는 한국 부모의 고용 만족도(54.8%)보다 높았다. 영유아부모는 중국동포 도우미가 육아에 기여하고 있음에 동의하나(71.8%), 한국 돌봄 인력과 비교하여 육아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68.3%)으로 나타났다.
 
이보고서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양과 질, 다양성의 부족 및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전문성과 제도화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요구가 있으므로, 이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사적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근로와 고용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고용가정과 도우미 양자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적정 수준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육아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매칭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구체적으로 중국동포 육아도우미에 대해 ▶ 외국인 도우미 사전교육 의무화 및 등록 절차의 마련 ▶ 표준계약절차의 활성화 및 급여 가이드라인의 제공 ▶ 고용자.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 명시 ▶ 민간업체 질 관리체계의 마련 ▶ 기관서비스 위주의 육아지원 설계 내 돌봄인력 정책의 자리매김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맺었다.
 
중국동포 육아도우미 고용 과정의 제도화에 대해 영유아부모의 82.7%, 교육훈련 실시에 대해 89.5%가 찬성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종합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한 육아정책연구소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최윤경.장혜진.민정원.배윤진.송신영, 2014) 보고서에 기초했다고 밝혔다.(연구기간: 2014년 5~10월).

 

▲ (제공=육아정책연구소)

 


 

▲ (제공=육아정책연구소)

 


 

▲ (제공=육아정책연구소)

 

 

▲ (제공=육아정책연구소)

 


 

▲ (제공=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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